건축구조설계기준(KBC)과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전을 위해 제정된 건축구조설계기준과 각각 어떤 조건일때 구조안전기준 또는 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죠!
1. 건축구조설계기준 KBC(Korean Building Code)
제정일자 : 2005년
국토교통부의 훈령 및 고시로 분산.운영했던 각종 구조설계기준을 고시라는 법적근거를 확고하게 하고 건축의 신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체재를 갖추어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안전을 확인하기위해 만들어짐
2. 구조안전 확인(최신기준적용)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할 건축물 |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 |
층수 2층 이상 연면적(각층 바닥면적합계)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 이상(ex한옥)
캔틸레버구조 -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이상 (: 기둥x시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 : ex 아파트) 특수설계.시공.방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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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6층 이상 캔틸레버구조 -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20m이상 (: 기둥x시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 특수 설계.시공.방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 용도별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 용도별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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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설명
① 건물의 높이를 보는 이유 : 먼저는 층수의 제한이 있으나, 간혹 건물은 1층인데 2층높이의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
② 라멘구조 : 기둥과 보를 가지고 뼈대를 이룬구조
③ 안목치수와 중심치수 : 보통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을경우 중심치수를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런데 보통 벽의 중심선은 벽속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치수를 따로 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목치수입니다.
④ 순간격 : 안목치수와 같은말입니다.
건축용어정리
일반적인 건물 한층의 높이 : 4m
① 고층 건축물 : 층수 30층이상 or 높이 120m이상인 건축물
② 초고층 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
③ 응력 : 하중 및 외력에 의해 구조부재에 생기는 단위면적당 힘의 세기
④ 강도 : 구조물이나 구조부재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 또는 모멘트에 저항하는 능력(하중의 단위 = 강도의 단위)
⑤ 강성 : 구조물이나 구조부재의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
⑥ 탄성해석 : 구조물이 탄성체라는 가정 아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1차 함수관계로 보고 구조부재의 부재력과 변위를 산출하는 해석
⑦ 비선형해석 : 실제 구조물에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률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가 비선형인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 거동에 가장 가깝게 부재력과 변위가 산출되도록 하는 해석
⑧ 일반검사 : 건축구조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거물뼈대) 등 안전상, 방화상, 위생상의 주요 부위에 사용하는 구조재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⑨ 특별검사 : 부품이나 연결부위의 제작, 가설, 설치 시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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