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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구조설계기준과 구조안전확인 / 건축용어정리

 

건축구조설계기준(KBC)과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전을 위해 제정된 건축구조설계기준과 각각 어떤 조건일때 구조안전기준 또는 구조기술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죠!

 

1. 건축구조설계기준 KBC(Korean Building Code)

제정일자 : 2005년

국토교통부의 훈령 및 고시로 분산.운영했던 각종 구조설계기준을 고시라는 법적근거를 확고하게 하고 건축의 신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체재를 갖추어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안전을 확인하기위해 만들어짐

 

2. 구조안전 확인(최신기준적용)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할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

층수 2층 이상

연면적(각층 바닥면적합계)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 이상(ex한옥)

 

캔틸레버구조 -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이상

(: 기둥x시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 : ex 아파트)

특수설계.시공.방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

 

층수 6층 이상

캔틸레버구조 -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20m이상

(: 기둥x시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

특수 설계.시공.방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 용도별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 용도별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보충설명

① 건물의 높이를 보는 이유 : 먼저는 층수의 제한이 있으나, 간혹 건물은 1층인데 2층높이의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

 

② 라멘구조 : 기둥과 보를 가지고 뼈대를 이룬구조

 

③ 안목치수와 중심치수 : 보통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을경우 중심치수를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런데 보통 벽의 중심선은 벽속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치수를 따로 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목치수입니다.

 

 

④ 순간격 : 안목치수와 같은말입니다.

 

 

 

건축용어정리

 

일반적인 건물 한층의 높이 : 4m

① 고층 건축물 : 층수 30층이상 or 높이 120m이상인 건축물

② 초고층 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

③ 응력 : 하중 및 외력에 의해 구조부재에 생기는 단위면적당 힘의 세기

④ 강도  : 구조물이나 구조부재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 또는 모멘트에 저항하는 능력(하중의 단위 = 강도의 단위)

⑤ 강성 : 구조물이나 구조부재의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

 

⑥ 탄성해석 : 구조물이 탄성체라는 가정 아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1차 함수관계로 보고 구조부재의 부재력과 변위를 산출하는 해석

⑦ 비선형해석 : 실제 구조물에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률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가 비선형인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 거동에 가장 가깝게 부재력과 변위가 산출되도록 하는 해석 

 

⑧ 일반검사 : 건축구조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거물뼈대) 등 안전상, 방화상, 위생상의 주요 부위에 사용하는 구조재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⑨ 특별검사 : 부품이나 연결부위의 제작, 가설, 설치 시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