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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 부재 용어 정리 / 구조재료의 검사

 

건축 부재 용어정리

 

▶구조부재

 

1. 기초(Foundation, Footing)

긴물 하부의 구조로서 건물의 무게를 지반에 전달하여 완전히 지탱하게 하는 것

(지정 : 지반/기초 부분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것)

 

 

2. 기둥(Column, Post)

 

※ 부재축 : 부재의 긴방향(그림 붉은 쇄선)

종방향 : 부재의 긴쪽방향

횡방향 : 종의 직각방향

ex) 종방향 철근/횡방향 철근

 

기둥 :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

(최소단면 = 위 그림과 같이 두개의 단면중 면적이 최소가 되는 단면)

★ 압축 : 부재를 누르는힘

★ 인장 : 부재를  잡아당기는 힘

 

 

 

3. 벽(Wall)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 부재[벽의 조건]

(두께가 200mm일경우 수평치수가 적어도 600mm이상이어야 벽이라고함)

외벽 : 외부에있는벽

내벽 : 건물 안에 있는 것

내력벽 : 하중을 견디는 벽

비내력벽, 장막벽 : 하중을 견디지않는벽(라멘구조벽) 

 

4. 보

큰보 : 기둥과 기둥사이의 보

작은보 : 보와 보 사이의 보

->이와같은구조를 라멘구조(기둥과 보과 강하게 접합되어있어야합니다)

-> 큰보의 상단부와 작은보의 상단부가 일치하도록 설치

보와보 기둥은 강접합되어있다.

 

5. 바닥(슬래브)

 

6. 지붕

 

7. 계단

 

 

 

 

▶비구조부재

1. 천장

지붕밑 또는 위층의 바닥 밑을 막은 것

 

2. 반자

천장아래의 전선처럼 미관상 보기 안좋은 구조물들을 가리기위해 세운판

 

3. 층고

1층바닥~2층바닥간격

 

4. 반자높이

1층바닥~반자 간격

 

 

구조 재료의 검사

 

▶ 구조검사

 

1. 내진구조검사 대상 건축물

건물의 중요도가 (특) 또는 (1)에에 해당하는 구조물 및 건축.기계.전기 설비 등의 비구조요소

제진 및 면진 시스템이있는 건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설계자가 요청한 경우

 

2. 내풍구조검사

기본풍속 35m/sec초과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중 높이가 22m 이상인 경우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설계자가 요청한 경우

 

 

 

▶ 특별검사

 

1. 기초구조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피어 기초는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강구조

① 강구조물에 대한 특별검사는 현장반입 전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제작검사와 설치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구성한다.

용접검사는 강구조 건축물의 비파괴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

 

 

내용정리 및 확인

 

건물은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로 나뉘게됩니다.

이때, 구조부재는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재를 말합니다.

기초, 기둥, 벽, 보, 바닥, 지붕, 계단 등이 이 구조부재에 해당하며

 

비구조부재에는 천장, 반자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에따라 검사를 실시하게되는데

대표적인 구조검사는 두가지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지진에 잘 버티는지 내진구조검사와 바람에 잘버티는지에 대한 내풍구조검사를 하게됩니다.

 

그외 특별검사로 각 구초에 맞게 기초~강구조 등 각 구조에 맞는 적용기준을 따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