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부재 용어정리
▶구조부재
1. 기초(Foundation, Footing)
긴물 하부의 구조로서 건물의 무게를 지반에 전달하여 완전히 지탱하게 하는 것
(지정 : 지반/기초 부분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것)

2. 기둥(Column, Post)
※ 부재축 : 부재의 긴방향(그림 붉은 쇄선)
종방향 : 부재의 긴쪽방향
횡방향 : 종의 직각방향
ex) 종방향 철근/횡방향 철근
기둥 :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
(최소단면 = 위 그림과 같이 두개의 단면중 면적이 최소가 되는 단면)

★ 압축 : 부재를 누르는힘
★ 인장 : 부재를 잡아당기는 힘

3. 벽(Wall)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 부재[벽의 조건]
(두께가 200mm일경우 수평치수가 적어도 600mm이상이어야 벽이라고함)
외벽 : 외부에있는벽
내벽 : 건물 안에 있는 것
내력벽 : 하중을 견디는 벽
비내력벽, 장막벽 : 하중을 견디지않는벽(라멘구조벽)

4. 보
큰보 : 기둥과 기둥사이의 보
작은보 : 보와 보 사이의 보
->이와같은구조를 라멘구조(기둥과 보과 강하게 접합되어있어야합니다)
-> 큰보의 상단부와 작은보의 상단부가 일치하도록 설치
보와보 기둥은 강접합되어있다.
5. 바닥(슬래브)
6. 지붕
7. 계단
▶비구조부재

1. 천장
지붕밑 또는 위층의 바닥 밑을 막은 것
2. 반자
천장아래의 전선처럼 미관상 보기 안좋은 구조물들을 가리기위해 세운판
3. 층고
1층바닥~2층바닥간격
4. 반자높이
1층바닥~반자 간격
구조 재료의 검사
▶ 구조검사
1. 내진구조검사 대상 건축물
건물의 중요도가 (특) 또는 (1)에에 해당하는 구조물 및 건축.기계.전기 설비 등의 비구조요소
제진 및 면진 시스템이있는 건물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설계자가 요청한 경우
2. 내풍구조검사
기본풍속 35m/sec초과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중 높이가 22m 이상인 경우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설계자가 요청한 경우
▶ 특별검사

1. 기초구조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피어 기초는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강구조
① 강구조물에 대한 특별검사는 현장반입 전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제작검사와 설치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구성한다.
② 용접검사는 강구조 건축물의 비파괴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
내용정리 및 확인
건물은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로 나뉘게됩니다.
이때, 구조부재는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부재를 말합니다.
기초, 기둥, 벽, 보, 바닥, 지붕, 계단 등이 이 구조부재에 해당하며
비구조부재에는 천장, 반자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에따라 검사를 실시하게되는데
대표적인 구조검사는 두가지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지진에 잘 버티는지 내진구조검사와 바람에 잘버티는지에 대한 내풍구조검사를 하게됩니다.
그외 특별검사로 각 구초에 맞게 기초~강구조 등 각 구조에 맞는 적용기준을 따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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